실손보험 통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다면 진단서 없이도 진단 확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므로, 무조건 진단서를 먼저 준비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한 서류가 보험회사의 청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크거나 진료 내용이 복잡한 경우, 또는 특정 비급여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할 때는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결제 금액과 의료기관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는 세부 진료 항목을, 그리고 처방전은 질병분류기호와 처방 내용을 확인하는 데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제비 청구 시에는 약국에서 발급하는 정식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 필수이며, 간이 영수증이나 카드 매출 전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서류의 역할과 필요 여부는 청구 금액, 진료 내용, 보험회사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추가적인 진단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진단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진단서 외에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등도 진단명 확인 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진단서 외에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약국까지 확대되어 실손24를 통해 약제비 서류를 전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