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시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주담대 방공제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대출 한도에서 미리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보다 소액 세입자를 먼저 보호하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최대 5,500만원까지 대출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LTV만으로 대출 한도를 예상했다가 방공제로 인해 실제 대출액이 줄어들어 자금 계획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MCI(모기지신용보험)나 MCG(모기지신용보증)를 통해 방공제를 보완할 수 있으나, 모든 대출에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사별 조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대출 실행 전 반드시 취급 은행에 문의하여 방공제 적용 여부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MCI나 MCG는 금융사별 취급 한도가 있어 소진될 수 있으며, 정책대출에서는 면제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