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23만 834원 이하여야 대상이 되지만, 월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하기 전 달까지 거슬러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자로 최종 결정되면 신청한 달은 월 중간이나 말에 신청했더라도 그 달의 주거급여 전부가 지급됩니다. 심사가 늦어져 다음 달 이후에 결정되더라도 급여의 시작 기준은 승인일이 아니라 신청일이므로, 신청 후 조사와 심사에 시간이 걸려도 해당 기간의 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월세 지원액은 거주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자가가구의 경우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주택 노후도 조사 후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