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을 수선해주는 정부 제도로, 최근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요 대상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임차 가구는 매월 임차급여를 현금으로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자가 소유 수급자의 경우 현금 지원이 없더라도 에너지바우처, 전기/도시가스/통신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숨겨진 혜택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로거들은 특히 자가 소유 수급자들이 현금 급여를 받지 못해 다른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및 생활 지원 혜택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0세 미만 미혼 청년 분리 지급 등 예외 사항도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