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시 많은 운전자가 상대방 자동차보험 처리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과 실손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 특약은 상대방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여 중요한 안전망으로 인식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특약은 상대방 과실과 무관하게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자동차보험 처리 병원비의 50%까지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세대 이후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므로 가입 시기에 따른 차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시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해도 상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과 실손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기 쉬운 보상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