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형성 선종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시 질병분류코드 D13 등으로 일반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진단서 코드가 양성 종양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 약관상 암 진단 확정 요건은 진단서 코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초기 진단 코드만으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많은 가입자가 D코드 진단으로 인해 소액암 또는 유사암으로 처리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병리조직검사 결과지에는 고도이형성이나 점막내암과 같은 암에 준하는 소견이 확인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임상의사의 진단과 보험사의 약관 해석 사이의 이러한 차이가 보험금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저도 이형성 선종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서 코드보다는 병리조직검사 결과지 원문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도이형성증(High-grade dysplasia)이나 점막내암(Intramucosal carcinoma) 문구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지급 거절이나 소액 지급 사례도 약관과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재청구하여 일반암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