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4등급은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체 장기요양 인정자 중 42.8%가 4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분들이 받는 등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치매 진단은 받았으나 신체 기능이 아주 심하게 저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재가급여를 기본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4등급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409,700원이며, 일반 본인부담률은 15%가 적용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 2등급만 이용 가능하며, 4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질환의 이름이나 나이보다는 식사, 이동, 옷 입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4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과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방문요양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정확한 이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