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도수치료는 교통사고 후 통증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 9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했으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진료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수치료가 심사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판단되는 항목임을 의미하며, 특히 '급여 치료 우선 시행 원칙'이 핵심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사고 직후 도수치료를 먼저 받았다가 비용 인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는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한 후에도 호전이 없을 때 도수치료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병원 관리자가 자동차보험의 특성을 잘 모르거나 행정 편의를 위해 잘못된 정보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으로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급여 치료 우선 원칙을 숙지하고, 병원 측의 설명이 자동차보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에 밀린 영수증과 의료진 소견서를 모아 자동차보험사에 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금감원과 심평원이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과잉진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