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의 25%를 보류했다가 복직 후 지급하던 방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분들은 매월 급여 100%를 바로 받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종전 법령 적용 대상자들은 미수령 25%에 대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사후지급금 폐지 소식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핵심은 육아휴직 사용 시기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여부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복직 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있다면 2024년 사용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자신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복직 후 6개월 근속 요건은 동일 사업장에서의 실제 근무 기간을 의미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궁금한 점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