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원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4회까지 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생애 1회 원칙으로, 과거에 이미 24회를 모두 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청년이 소득 기준이나 부모 소득, 계약서 명의 문제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했거나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를 넘으면 독립가구로 인정되어 부모 소득은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분양권 보유, 공공임대주택 거주, 다른 월세 지원 중복 수혜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인정된 시점부터 못 받은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규 신청자의 소급 지원은 5월분 월세부터 시작하며, 담당 부서에 몇 월분부터 지원이 인정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급 지급되는 금액은 실제 월세 전액이 아니라 각 달에 받을 수 있었던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며,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월차임분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