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는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로 구분됩니다. 125cc 이하의 이륜차는 원동기 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며,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는 2종 소형 면허가 필수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원동기 면허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면허증 발급비를 포함하여 약 3만~5만 원 내외로 취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반면 2종 소형 면허는 기능시험 중 굴절 코스의 합격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 학원 수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학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기능시험의 어려움 때문에 학원 이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취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운행하려는 바이크의 배기량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면허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2종 소형 면허의 굴절 코스는 많은 응시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충분한 연습이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원에서는 실제 오토바이로 코스 연습이 가능하여 합격률을 높일 수 있으니, 자신의 운전 숙련도와 예산을 고려하여 취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