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노후 자금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으로 주목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ETF 운용으로 복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예상보다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은 연금저축계좌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펀드는 부분 인출이 가능하나 연금저축보험은 전체 해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상품별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국세청 홈택스 확인서 제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해지 전 반드시 관련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