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호흡이 10초 이상 멈추는 질환으로, 고혈압,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주요 치료법인 양압기 대여는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검사비는 10만 원대, 양압기 대여료는 월 1~2만 원대로 이용 가능해지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보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양압기 치료를 통해 수면의 질 향상과 낮 시간 졸림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에는 보험사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다원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 코골이는 건강보험 및 실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압기 대여 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만약 중증 판정을 받고도 양압기 처방 등 후속 치료를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박탈되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전 질병 코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보험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