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은 일반수급자 기준으로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인 의무 출석일입니다. 2차와 3차 실업인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경우에도 4차부터는 재취업활동 기준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4차부터는 재취업활동 2회가 필요하며, 이 중 구직활동이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강의만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4차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취업드림수첩, 그리고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고용24 외 민간 취업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했다면 채용공고와 취업활동증명서, 회사 홈페이지 지원 시에는 채용공고와 지원 완료 화면, 이메일 지원 시에는 채용공고와 보낸 메일 확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재취업활동 2회를 진행할 때 같은 날짜에 활동하면 1회로만 인정되므로 날짜를 다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구직외활동 중 단기 취업특강은 수급기간 동안 최대 2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앞선 회차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미 이용했다면 4차에는 교육으로 활동을 채울 수 없습니다. 방문 전에는 문자나 고용24 안내를 통해 방문 또는 온라인 진행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수급 유형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전달된 최종 안내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