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 실비보험 청구 기간은 상법 제662조에 의거하여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2년으로 오해하나, 실제로는 3년 이내의 진료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랍 속 오래된 영수증이라도 아직 청구 기한이 남아있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기간은 서류 재발급일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인 진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년 이내의 오래된 영수증도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병원 및 약국 서류는 재발급할 수 있으며, 보험사가 거부하더라도 일단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실제 소비자원 사례도 존재합니다. 정확한 청구 여부를 위해 진료일과 오늘 날짜를 비교하십시오.
복잡한 사례는 보험사에 직접 소멸시효 기산점을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서류 완비 전 보험사에 접수 방법을 먼저 문의하고, 보험금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