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 기금 상품으로,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순자산 가액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많은 신청자들이 자산 심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구입자금 대출은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3억 4,5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산 조회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자산이 과다하게 평가되거나 부채가 누락되는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 이중 합산, 자동차 가액 평가 오차, 예적금 담보대출 이중 산정 등이 주요 부적격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2억 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하는 등 숨겨진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사전자산심사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더라도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산 심사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완전한 탈락이 아니며 정확한 소명을 통해 승인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영업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임차보증금 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기관 부채 증명서 등 필수 소명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부부 각자의 소득과 순자산 합계를 미리 계산하여 탈락 요인을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