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026년 6월 30일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되며 주요 사법개혁 입법의 중심에 섰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서 검찰·사법제도 관련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법사위를 이끌며, 특히 태완이법과 구하라법을 주도한 입법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6세대 운동권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최근 서영교 위원장은 대법관 자리 공석 사태와 관련하여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후 209일 만에 손봉기 후보자가 제청되었으나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법률안과 사법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며,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과 법안 처리 방향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편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서영교 위원장의 역할과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