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10여 년간 단계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과거 자녀 유무로 신청을 포기했던 경우에도 현재는 기준이 크게 달라져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에게 직장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노인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최종 판단은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