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는 농지법상 특별 예외가 인정되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정 면적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행되면서 상속 농지의 무단 임대차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드론, 위성, 행정 전산망을 연동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위법 의심 건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외 거주자나 서류 없는 개인 간 구두 계약은 적발 1순위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로거들은 상속 농지 전체 면적이 10,000㎡(약 3,025평) 이하인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소유 및 임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자경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면 적발 시 즉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농지가 10,000㎡를 초과한다면 농지은행 위탁 임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면적 기준과 임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