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산후 관리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주요 대상이며,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지원금과 서비스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신체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중점을 둔 서비스로 평가됩니다. 마사지나 안마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월급이 아닌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며,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