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6억 원으로, 가족 관계 중 가장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이나 자금 합산 시 중요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관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2024년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어, 결혼이나 출산 시점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로거들은 증여세 면제한도가 매번 증여할 때마다 초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 치를 합산하여 계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5년 전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현재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잔여 한도는 2,000만 원뿐입니다. 또한, 세법상 직계존속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묶어 합산 평가하므로, 부모가 각각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총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마지막 증여 시점으로부터 만 10년이 지나면 전액 새롭게 복원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분할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에 유리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되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에게 받은 것도 적용됩니다. 다만 결혼 전에 증여받았는데 혼인이 무산되면, 그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줘야 증여가 없던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