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한 큰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1년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는 가계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실제 환급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으며, 총 186만 명이 2조 4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동일 병원 최고 상한액 초과 시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여러 병원 이용 시 다음 해 8월 이후 일괄 정산하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매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환급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The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