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민원이 직전 분기 대비 54% 증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 전환 유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승환계약에 해당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해약환급금 손실, 보험료 인상, 건강 악화로 인한 가입 거절, 면책기간 재적용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구 계약의 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비교안내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한다면, 감액완납,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등 다양한 대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가입 직후라면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한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하여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