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특약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연간 보험료의 2%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적 배경 아래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업계의 합의로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여 보험료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연간 보험료 70만 원 기준 약 1만 4천 원의 할인 효과를 언급하며, 기존 마일리지 특약과의 시너지 효과를 장점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하루 약 30원꼴의 환급액이 5부제 참여를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가액 5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 전기차, 수소차 및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특약은 보험기간 도중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일부터 보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할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갱신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현재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된 운휴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해당 기간의 할인 혜택이 사라지고 할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별 세부 가입 조건과 차량가액 판단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보험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