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 보수 수준, 가입 이력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집중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각각 80%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익월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여부와 정확한 지원 규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