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면서 실비보험 청구 기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가 1회 43,850원으로 통일되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하지만,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해 환자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실사용자들은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비용 부담과 횟수 제한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최대 24회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10회 이상부터는 보험사의 심사가 강화되어 의학적 치료 효과 입증이 중요해집니다.
도수치료 실비 청구 시 보험금 지급 거절을 피하려면 치료 전후 X-ray 영상 비교 및 통증 척도(VAS) 개선 내역 등 객관적인 의무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 체형 교정이나 피로 해소 목적의 치료는 실손 보상에서 제외되므로, 의사의 명확한 치료 계획과 호전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회 이상 장기 치료 시에는 현장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