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1회당 43,850원의 통일된 금액이 적용되며, 환자는 이 중 95%인 약 41,658원을 부담합니다. 이는 과거 병원마다 달랐던 비급여 가격에 비해 저렴해진 편입니다. 하지만 연간 15회로 횟수 제한이 생기고 실비 청구 조건이 매우 엄격해진 것이 핵심입니다.
가격 통일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횟수 제한과 까다로워진 실비 청구 조건은 환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특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비율이 달라 실제 환급금이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도수치료 전 2주 이상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보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체형 교정이나 피로 해소 목적은 실비 적용이 어려우며, 반드시 의학적 진단과 치료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10회 치료마다 병적인 호전 상태를 의사가 서류로 입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