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초수급자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통장 잔액 500만원 이상 시 탈락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재산 공제 항목인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오해한 것으로, 실제로는 통장 잔액 하나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가구 전체의 종합 자산을 평가하며, 주거용, 일반, 금융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차감 후 최종 재산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수급권자들이 500만원 탈락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재산 산정 방식을 이해하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는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정보는 불필요한 자산 관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기초수급자 재산 한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더하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통장 잔액만으로도 최대 1억 400만원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자신의 거주 지역 기준을 확인하여 오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