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는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적용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보상하며, 비급여 항목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치과 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사람이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비 청구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신경치료, 발치, 잇몸 치료, 치료 목적 스케일링 등은 급여 항목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크라운, 임플란트, 성인 레진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실비 보장이 어렵습니다.
같은 치아 치료라도 영수증 내에서 실비 청구 가능 금액과 불가능 금액이 나뉘는 점이 혼란을 야기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약관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치과 실비 청구 시에는 치료 전체가 아닌 급여 본인부담금만 대상이므로,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 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세대 실손은 급여 통원 1회당 1만원 또는 본인부담금의 20%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어린이 레진 치료는 특정 조건 하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니 나이와 치료 목적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