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며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졸업생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시점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첫 직장에서 월급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외에 학자금대출까지 바로 상환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취업했다고 해서 모든 학자금대출이 다음 달부터 자동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으로 구분됩니다. 의무적 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직장인의 경우 회사를 통한 원천공제 방식으로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은 1,898만원이 적용되었으며, 이 기준을 초과한 소득에 따라 상환액이 결정됩니다. 의무상환 대상이 되었다면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본인의 상환 내역과 의무상환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에서 원천공제되는 방식 외에도,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 납부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공제 중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에도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처리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