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은 2024년 이후 출생아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입니다.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지원금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첫만남이용권이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여 육아용품 구매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산후도우미 비용 결제도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할부나 정기결제는 불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다면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이용권만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생일로부터 2년이라는 사용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남은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발급과 이용권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카드를 준비한 후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에서 이용권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 시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 앱을 통해 잔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