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택청약 전환은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구형 청약통장의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되었으며, 청년주택드림 전환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금리 혜택도 개선되어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시 전환 즉시 최고 연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전환할 수 있으며,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영업점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높은 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전환 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 시에는 본인의 통장 종류와 가입일을 먼저 확인하고, 노리는 단지가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환 후에는 새 계좌의 상품명, 전환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존 통장으로 청약 당첨 이력이 있거나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계좌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