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는 국가공인 부동산 전문 자격입니다.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며 매년 2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1차와 2차로 나누어 치러지며, 1차 합격은 2차 합격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합니다.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 점수가 무효 처리되므로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1차만 합격 시 다음 해 1회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8~10문항의 계산 문제가 출제되므로 기본 패턴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민법은 판례 중심의 학습이 요구됩니다. 1차 시험은 100분 동안 80문항을 치러 시간 관리 전략도 필수적입니다.
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학습 계획 수립이 합격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