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보상 기준에 중요한 변화가 적용됩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상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이 제한되며,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에는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환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이번 개정으로 경상환자의 합의금 산정 방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합의금에 포함되던 향후치료비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만 보험 보장이 연장되는 점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경상환자가 8주를 넘어 치료를 지속하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 비용과 심사 완료 전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임산부나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이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