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부모님들은 치료비 보상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학생이나 교직원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활동 중 사고는 물론, 쉬는 시간이나 등하교 과정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6년 9월에는 보상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학교에서 다쳐 공제급여를 청구한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지역별로 운영되므로, 각 시·도 공제회마다 서류나 한도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병원 첫 방문 때 '학교에서 다쳤다'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보상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청구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 시 자녀 정보, 사고 내용,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 50만원 미만 시 진단서 첨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 내 접수하는 것이 좋지만,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접수하고 학부모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