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 전년도 의료비 정산 후 매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환급금 안내 문자를 받고도 스미싱을 의심하여 확인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주인을 찾지 못한 환급금만 506억 원에 달합니다. 공단은 공식 알림 문자에 외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며, 앱 설치 파일이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본인 명의 계좌 등록 시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직접 조회하여 숨은 환급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