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통해 첫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차이가 크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를 통해 첫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차이가 크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여 최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