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국세청이 약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9월 반기신청의 주요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구 형태별 총소득 기준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이라는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9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 안내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 수준으로, 최대 115만원까지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