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은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농지 전수조사가 착수되었으며, 지자체의 처분 명령 재량권이 사라지고 의무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 매년 땅값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소문이 확산되며 농지 소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법 위반 적발 시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강제 처분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계도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상속 농지나 고령 농가도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월 개정안은 농지 범위 확대와 농촌 특화지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6월 개정안은 상속·이농 농지 관리와 처분명령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농지 소유자들은 처분 의무 통지 후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의 기한을 정한 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가족이나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농지를 넘기는 것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완 대책 발표를 주시하며, 농지 전수조사 대응 가이드를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