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실비보험 보상 기준이 2026년 9월부터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카테터를 이용한 비급여 시술의 경우, 단순히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거나 6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만으로는 입원의료비로 인정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2026다202566)을 기점으로 보험사들이 실질적인 입원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통원의료비로 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목적의 명확성, 형식적 입원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질적 입원 필요성(지속적인 의료진 관찰 및 처치)을 3단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비급여 시술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통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입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고려 중이라면, 수술 전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입원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을 진료기록과 소견서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류 초음파 검사 결과 등 치료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을 미리 확인하여 보상 가능 여부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