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연간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분기 신청은 11월 2일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 2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3분기부터 신규 신청했거나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파주페이는 지급일로부터 3년간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1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