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다자녀 할인은 한국전력공사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전기요금의 30%를 최대 16,000원까지 할인합니다. 자녀 수가 많아도 할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2자녀 가구에도 자체적인 전기요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 가구는 한전의 다자녀 할인 대상에 직접 해당하지 않지만, 막내 자녀의 나이와 총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영아가 있는 가구는 출산가구 할인을 통해 다자녀와 동일한 30% 할인을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5인 이상 가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대가족 할인을 적용받아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 후 한전 고객센터(123), 한전:ON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시 할인이 자동 승계되지 않거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자격이 변동될 경우, 부당 이득 환수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재신청 또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다른 복지 할인과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