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모님 돌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요양시설 입소 대신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는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 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으며,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부모님의 현재 상태에 맞는 등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되므로, 계획적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