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이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일용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숙련 단기 계약 증가로 연간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정부가 소득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최근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연간 일용 근로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소득의 50%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27만 5천 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고소득 일용직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 2,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사업주는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소득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와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별개로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되는 4대보험 가입 기준과 혼동하지 않고 각 보험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