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에서 '만취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026년 11월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이는 군 지휘관들과의 만취 만찬에서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국가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하며, 만취 상태에서 계엄을 논의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과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변론 내용이 과연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친위 쿠데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만취 상태에서 중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한 변론의 상세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 항소심의 쟁점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략적 판단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고일이 미정인 가운데 재판 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이번 항소심이 한국 현대사에 미칠 파장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