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가입자가 직접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 수령액과 수령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세금 및 노후 생활비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10년 수령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며, 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개시 전 IRP 내 퇴직금 포함 여부,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유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연금 수령 시 계좌명보다 계좌 안 자금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으며, IRP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법정 자금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IRP 퇴직금,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 순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블로거들은 연금 수령 기간 설정 시 국민연금,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월 생활비 부족액을 파악하고, 필요한 총생활비를 전체 연금자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할 것을 조언합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에서 각각 얼마씩 수령할지, 계좌별 수령액이 연금수령한도 내에 들어오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은 만 55세 이전이라도 페널티 없이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비상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과세이연 혜택을 누리는 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