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이 2026년 10월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맞벌이 부부의 '결혼 페널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8월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예비 및 신혼부부들이 대출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편된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또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한 명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에 대출이 어려웠던 맞벌이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하는 신혼가구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0월 시행 예정인 만큼 정확한 적용 시점과 세부 지침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된 소득 기준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