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은 구강 건강을 위한 필수 관리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개인의 적정 주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6개월 주기를 권장받는 경우가 있으나,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 국민에게 연 1회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두 기준은 의미가 다르며, 현재 건강보험은 예방 목적의 전체 치석 제거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기준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의 '연 1회'는 스케일링 받은 날로부터 365일이 아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은 동네 치과 의원 기준으로 약 16,000원에서 18,000원 선으로 형성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회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개인 구강 상태에 따라 보험 적용 횟수와 별개로 추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