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은 공식 명칭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또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으로, 부모의 양육 공백 발생 시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만 24~36개월 영아를 돌보면 월 30만 원(영아 1명 기준)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서울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돌봄 활동 시간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아이가 서울에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며, 돌봄 조력자는 서울 외 지역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수급자는 서울시민이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이 필수이고 하루 최대 4시간만 인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를 통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을 미리 받아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자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돌봄 활동 다음 달 20일에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간과의 중복 여부 등 세부 규정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향후 지원 연령 및 소득 기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