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특히 현재 ,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뿐만 아니라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신청자를 모두 부실차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 기간과 상환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며,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부실우려차주는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인 경우 또는 폐업, 장기휴업, 반복적인 연체 등으로 장기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리 및 상환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성실 상환 시 금리 추가 인하 혜택도 제공됩니다. 반면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원금 조정까지 심사받을 수 있어, 두 유형 간의 지원 방식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지원을 고려한다면,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신청 가능하나, 폐업한 법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은 후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4년간 적용되어 금리가 하한인 3.25%까지 낮아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